재 중국 절강성 이우 한국상회(한국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중국 절강성 이우한국상회(한국인회)[이하“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중국 절강성 이우 지역 또는 부근에서 상업을 영위 하거나 거주하는 자로 회원 상호간의 화애와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한인사회의 창성 발전을 다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의 민간우호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3조 소재 :본회의 본부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본회의 구성원은 중국 절강성 이우시 및 부근에서 장기 및 일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 또는 취득한 한국 국민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1) 신규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만 20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써 연회비를 납부 후 6개월이상 한인회 활동을 해야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2) 명예 회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국적에 관계없이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회원으로서 1년 이내 회비 미납자는 전액 납부시 정회원 자격이 다시 부여된다.단 회비납부 일자는 최초 가입일 기준이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에 기재된 규정된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발언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은 7조 2항의 권한 및 권리가 없음을 명기한다.
4)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장 의결기구 및 회의
제8조 회의 :
1) 본회의 각 기구는 회칙이 정한바 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2)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기구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 한다.
제9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12월 중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 사항이 있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 의결사항 은 다음과 같다.
ㄱ)정관개정 ㄴ)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ㄷ)감사보고
ㄹ)결산 및 예산승인 ㅁ)임원선출 ㅂ)기타 중요안건
총회는 위 항의 소집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한다.
2) 회장은 총회 소집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15일전에 통지 및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임시총회 소집 시에는 적어도 7일전에 이를 통지 및 공고 하여야 한다.
3)본회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은 회장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총회 의장이 된다.
총회 의장이 되는 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단 회장선거는 예외)에 한하여 최종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성립의 요건 :
1) 본회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성립된다.
(위임장포함)
2) 1/3 미만의 정회원이 소집되면 총회의장은 무효를 선포하고 총회는 자동으로 연기되며 다시 소집한다.
연기된 총회일자는 추후 총회의장이 다시 통지하며,
연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 소집한다.
3) 부재 회원의 경우 위임장을 통하여 10조 1항에 의해 총회 출석을 한것으로 한다.
제11조 총회의사 정족수 :
총회의 의사표결(회장선거 포함)은 총회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단 회장과 감사선출은 과반수 이하로 부결 시 재 투표하여 다수 득표로 의사 결정한다.
제12조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아래 항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 안건을 통지 및 공고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소집 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회장은 임원회의에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정회원 1/3 이상이 결의한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을 본회 회장에게 서면 제출 할 경우.
3 )본회 임원 과반 수 이상이 결의한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을 본회 회장에게 서면 제출 할 경우.
4) 본회의 임시총회는 소집안건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 정례회의 :
1) 정례회의는 각 분기말 셋째 주 금요일로 하는 것을 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본회 회원들에게 5일전에 통보(날짜. 요일. 시간)한다.당월 정례회의를 개최 못했을 시, 익월 개최한다.
2) 정례회의 성립은 출석인원으로 한다.
3) 정례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성립한다.
4)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의로 진행한다.
제4장 집행부
제14조 조직 및 구성 :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0명,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및 각 부서별 국장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과 각 부서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운영 규정은 별도로 둘수 있다.
3) 회장은 능률적 업무진행에 필요할 시에는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 조직과 구성을 개편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4) 회장은 경미한 경우 필요 시에 따라 선 진행 후 보고 방식으로 일을 처리 할 수 있다.
5) 임원회의는 본회의 업무 및 활동계획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회장이 소집하는 협의체이다.
제15조 직무 :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해 수행한다. 현 회장이 회장선거 입후보시는 당해 연도 총회의장은 수석부회장이 한다. 단 수석부회장 부재시 부회장중 최고 연장자 순으로한다.
2) 회장은 업무집행에 필요 시 집행부 조직 및 구성을 조정 할 수 있다. 현회장이 선거를 이유로 사퇴 후 경선에서 낙선되더라도 잔여기간은 인수인계까지 현집행부의 수장인 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라 함은 사임, 사망, 90일 이상을 초과하는 질병 또는 법적 제재의 사유로 회장 직무 수행상의 불능조건 해당을 뜻한다.
수석부회장 유고 시 부회장중 최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본회 각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수행 불능 시 수석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5) 각 국장은 해당 부회장을 보좌하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6) 상근직의 직무는 유급 전문직으로서 회장의 지시에 따른 본회의 회칙 및 규정에 의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고 본회의 관인과 문서 기록 보존책임이 있으며 사무국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감독 지휘 통솔 한다.
6-1) 근로 계약 조건 : 사무직 직원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6-2) 상여금,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한다.
7) 본회 명예회장은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의견 제시와 자문에 응한다.
8) 본회 감사는 년 4회(분기별)하고, 특별한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업무 감사 및 재무감사 기능을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에 관한 보고를 하고, 또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5장 임원의 임기 및 선출
제16조 임기 :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수 없다.(2020년11월27일 정기총회에서 발의 개정)
2)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각 국장은 해당국 부회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특별기구의 장의 선출이나 임명 및 임기에 대해서는 각 기구 별로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선출 :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임원으로1년 이상 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사 자격 유지자로 한다.
2) 선거권이 없는 자 및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3)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금 30,000위안 납부하고 당선 되었을 경우 20,000위안 이상의 한국상(인)회 발전기금을 임기 시작전에 납부한다.
단, 낙선자나 중도 사퇴자의 발전기금 및 공탁금 은 전액 본 회에 귀속하도록 한다.
입후보자가 없어서 현임회장이 불가피하게 연임할 시 발전기금을 면제한다
(이건의 개정은 다음 회장선거인 한국상회 14대,한국인회 10대 회장선거 2022년부터 적용된다.)
4)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현직회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선출을 한다. 그래도 임시총회 20일 전까지 입후보자 없을 경우 현직 회장 및 명예회장,고문단 에서 차기회장을 추대하여 확정한다.고문회의에서 추대된 경우 발전기금 50,000위엔 이상 납부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6) 회장선거는 투표당일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7) 1인 단독 입후보시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표를 득할 시 당선자로 한다.
8) 고문은 본회 한국상회(한국인회)회장을 역임했거나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9) 명예회장은 역대회장들을 명예회장으로 한다.
10)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11) 1인이 회장후보를 등록 했을 경우,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재산
제18조 재정 및 재산 :
1) 본회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연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본회 재산은 본회의 공유 재산이며 사무국에서 이를 관리한다.
4) 현 집행부가 5만위안 이상의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집행 전에 해당 안건을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하고, 이어 정례회의에서 5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찬성 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집행을 진행한다.
제19조 회계 연도 :
본회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 및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재무 와 사업
제21조 재무 :
1)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2) 본회의 모든 재무의 출납은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본회의 재무 상황을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매 분기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모든 재정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사업 :
1) 올바른 중국 절강성 이우시 및 부근 한인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안전, 복지, 상업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이 정착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에 목적이 있다.
2)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3) 한국 전통문화 및 예술공연, 체육활동 등 소개 및 교류.
4) 타 지역 및 타 민족간 의 우호증진.
5)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제8장 집행기구
제23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국은 모든 회무를 수행하며 재정과 재산을 관리한다.
2) 본회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채용 할수있다.
3) 회원사들의 사건,사고담당에 대한 관련사항을 홍보,계도,보고,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 한다.
각국 및 분과 위원회에 관한 운영규정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24조 임원회의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진으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둔다.
제9장 한글학교
제25조 운영
1) 본회는 한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운영 및 재정지원을 한다.
2) 한글학교 운영은 운영위원회 (한인회3명+교사3명+학부모3 명+지역대표3명)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본회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 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 대표는 운영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6조 재무
1) 한글학교 운영위원회는 1년 예산 편성표(수입,지출)를 한인회 임원 회의에 제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한글학교 운영진은 본회 회계연도 1학기부터 2학기말까지의 출납(수입,지출)을 매6개월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모든 재정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동호회
제27조 운영 :
본 회에 정식 등록한 각 동호회, 단체들은 본 회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장 상벌 및 규정
제28조 정의 :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발전과 거주 지역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및 정례회의 의결를 거쳐 표창 할 수 있다.
제29조 심사 :
상벌에 대한 심의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0조 선임 제한 :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자는 본회 집행부 및 특별기구의 어떠한 직책에도 선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해임 :
서명으로 참석 정회원2/3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ㄱ)당사자가 금고이상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ㄴ)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장직
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ㄷ)비 도덕적, 비 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2)본회의 제 2조 목적위반 혹은 회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으로 인하여 본회의 피해를 준 자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ㄱ)경고 ㄴ)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 ㄷ)제명
제12장 인수인계
제32조 구성 및 업무 :
1) 현 회장과 당선자는 각각 5명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위원을 선정한다.
2) 인계팀 은 인계 서류를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일 이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3) 인계팀은 인수위원회가 요구하는 본회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4) 인수위원회는 인계팀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인수인계업무는 본회 사무실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
제33조 인계서류 :
1) 회칙 및 제반 규정 집.
2) 재산목록 및 비품대장.
3) 본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4) 본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5) 은행구좌 목록 및 통장원본.
6) 세금 및 정부관련 서류일체.
7) 본회에 관한 서류 일체.
8)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9) 기타 인계 팀이 요구한 필요사항.
제34조 해산 :
1) 인수인계 팀장과 현 회장, 당선자의 서명으로 인수인계 절차는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2) 인수인계 서류는 현 회장, 인계팀장, 당선자, 인수팀장 및 사무국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 목적 :
이 규정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회장선거가 회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 지도록 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구성 :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현 집행부 마지막 임기가 끝나는 해당년도의 정기총회 45일 전에 구성 완료 되어야 한다.
제37조 위촉 및 임기 :
1) 위원회 위원은 현집행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를 내고 정회원사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38조 선거 입후보자 :
1)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관위가 선거일 (정기총회일)을 선관위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후까지 공고하면, 입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일 2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입후보 하는 후보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선거공탁금 30,000위안
(2)후보자등록신청서
(3)이력서
(4)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장
(5)범죄경력회보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영사관. 온라인 발급 가능)
제39조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입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후보자는 정회원 중에서 5인 이하의 선거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투표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 위원은3인 내지 5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회원중에서 위촉 한다.
제41조 투표/개표참관 :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정회원 중에서 투표/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한다.
제42조 선거관리지침 :
이 규정에 다루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선거관리위원회 공공단체 임원선거” 규정에 따른다.
1) 제 5장 17조 6항에 의거 당일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1인 단독입후보시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표를 득할 시 당선자로 한다.
제14장 시행
제43조 회칙 개정 :
1) 본 회칙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총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4조 발효 :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45조 시행세칙 :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본회 임원회의 의결 및 관례에 따른다.
제46조 부칙 :
부칙1) 선거권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 한 해서 주어진다.
부칙2)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미납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부칙3) 신규 가입한 회원은 부칙 1, 2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선거권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한다.
부칙4) 회장의 유고 시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자동 승계 한다.
부칙5) 본회의 연회비는 1,200위안 + 100위안(한글학교 운영보조금) 총 1,300위안으로 한다.
부칙 5-1)회비는 매년 4월30일까지 납부하며, 신규회원에 한하여 한글학교 운영보조금 100위안은 당해년도 가입 월 기준으로 월 100위안을 소급수령한다.
부칙6) 선관위는 공고된 선거일 20일전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다.
그리고 41조1항 (1),(2),(3),(4),(5)위반된 경우 입후보는 무효가된다.
부칙7) 총회에서 전회원사들이 찬, 반 투표를 하여 상정된 후보가 부결되면 선관위는 선거일 및 임시총회 일정을 현임 회장과 협의하여 다시 공고하고 입후보자를 재 신청 받아 정관에 명시한 대로 회장선출을 다시 시작한다.
부칙8) 연기된 선거일(임시총회일)은 9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 2000년 2월 재정
2) 2002년 1월 1차 정관개정(내용: 회장임기 변경)
3) 2005년 12월 2차 정관개정(내용: 한국인회로 확대개편)
4) 2009년 3월31일 임시총회에서 3차 정관개정
5) 2010년 12월10일 정기총회에서 4차 정관개정
6) 2012년 1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5차 정관개정
7) 2014년 1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6차 정관개정
8) 2016년 1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7차 정관개정
9) 2018년1월24일 임시총회에서 8차 정관개정
10) 2020년11월27일 정기총회에서 제9차 정관개정
11) 2025년 1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제 10차 정관개정